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이 2025년 5월 23일(금) 9시 ~ 6월 23일(월) 18시까지입니다.
▶늦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◀
2025 주거안정장학금 2학기 신청일정
구분 | 기간 |
신청기간 | 2025.05.23.(금) 09:00 ~ 2025.06.23.(월) 18:00 |
서류제출기간 | 2025.05.23.(금) ~ 2025.06.30.(월) 18:00 |
가구원 동의기간 | 2025.05.23.(금) ~ 2025.06.30.(월) 18:00 |
결과 발표 | 2025년 10월 4~5주차 예정 |
※ 신청기간 중 주말·공휴일에도 24시간 접수 가능! 단, 시작일·마감일은 18시까지 마감되니 주의!
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로그인 후 [장학금 신청] → 주거안정장학금 선택
- 대학정보, 학적, 자격정보 입력
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
- 지급요청서 작성 후 개별비용 정산 요청
- 문의전화 : 1599-2000 (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)
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국내 대학 재학생 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포함)
- 만 39세 이하 미혼(1985.01.01 이후 출생)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부모의 주소지가 통학 불가능한 원거리 지역
- 가구원 동의 필수
- 신입생도 신청 가능! 단,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해야 함
원거리 기준은?
학생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일 경우, "원거리"로 인정됩니다.
권역 | 포함 지역 예시 |
수도권 | 서울, 경기, 인천 (단, 강화군·옹진군 제외) |
대구권 | 대구, 경북 일부 |
부산·울산권 | 부산, 울산, 경남 일부 |
광주권 | 광주, 전남 일부 |
대전권 | 대전, 세종, 충청권 일부 |
※ 일부 도서·산간지역 등 교통단절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 가능
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
항목 | 세부내용 |
지원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(연간 최대 240만 원) |
지원기간 | 학기 중(※ 방학 제외,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도 지원) |
지원방식 | 학생 지출 실비 정산, 지급 요청서 제출 후 개별 지급 |
◆ 지원 가능 비용
- 임차료 (전세, 월세, 기숙사, 고시원 등)
- 보증금 환산차임 (보증금의 연 4% 환산)
- 주택 수리 및 유지비용
- 관리비, 수도·전기·가스·난방비
- 주택임차 대출 이자 등
제출 서류 안내
서류 종류 | 제출 방법 |
필수서류 | 신청 후 1~3일 내 [서류제출현황] 메뉴에서 대상 확인 가능 |
제출 경로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|
발급 기준 |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|
예외 | 제적등본은 예외적으로 1개월 초과 인정 가능 |
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주민번호 전체 확인 필수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자는 보건복지부 DB로 자격 자동확인됨
단, 미확인 시 알림톡/SMS로 추가서류 안내됩니다.
유의 사항 꼭 확인하세요!!
-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진행
- 가구원 동의 필수(본인이 수급자여도 예외 아님)
- 신청 대학과 실제 소속 캠퍼스가 다를 경우 대학에 확인 필요
- 중복지원 불가 :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 한시지원,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
- 학적 변동 시 장학금 반환
상황 | 처리 방법 |
자퇴·제적·휴학 등 | 소속대학 통해 반환서약서 작성 → 일부 또는 전액 반환 |
반환기한 |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 |
마무리 :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
- 자취, 하숙, 기숙사 등으로 매달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
- 학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생활비가 걱정인 학생
2025년 6월 23일(월) 18시까지 신청 마감이니,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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